여성 3일간 감금·성폭행한 '수유동 악마'…25년 구형에 "선처해달라"

오진영 기자
2021.07.20 05:01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납치해 모텔에 가둔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결심 공판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는 점, 성실히 살겠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하며 '수유동 악마 사건'으로 알려졌다.

25년 중형 구형한 검찰…"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지만 선처해달라"
/사진 = 뉴스1

20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 피해 여성 B씨를 가둔 뒤 수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인생 상담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B씨를 협박해 지갑과 계좌에 있던 돈 6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B씨는 "가족들에게는 가출했다고 하겠다"며 A씨를 안심시킨 뒤 감금돼 있던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지난 4월17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테이프 등을 풀기 위해 흉기를 사용한 것뿐이지 범행 목적을 위해 쓴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는 점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20대 청년으로서 성실히 살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A씨도 "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청원으로 알려진 '수유동 악마 사건'…"엄벌해달라"
/사진 = 뉴스1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지인으로 알려진 청원인이 국민청원을 게시하며 일명 '수유동 악마 사건'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착실하게 살던 제 친한 언니에게 무차별로 감금·성폭행을 저지른 악마를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 달라"며 "언니는 이 사건 이후 목이 부러져 CT(컴퓨터 촬영)를 찍은 데다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26만명의 동의를 얻어 경찰청이 직접 응답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피의자를 검거한 후 검찰에 구속 송치해 특수강도, 강단 등 치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며 "경찰은 성범죄, 살인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A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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