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LH의 땅 투기 논란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18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LH 전북본부 직원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2015년 초부터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사업지구 관련 정보는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관리되는 정보로 기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배우자를 위해 샀다고 주장한다"며 "토지를 취득한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재산 취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모두 몰수하는 점, 지가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 땅 1322㎡를 지인 2명과 함께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2012년 11월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410여㎡를 직장 동료 이름으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지분을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