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장애인 강간 등 전과 42범의 30대 남성이 가출한 10대 여성을 불러내 성관계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31세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미성년자인 14세 여성 B씨와 전날(17일)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됐다. B씨는 가출 청소년이었다.
A씨는 B씨를 한 숙박업소로 부른 뒤 성관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동의 여부와 없이 의제강간죄로 처벌된다.
경찰은 B씨에 관한 가출 신고를 받고 B씨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추적해 A씨의 존재를 파악했다. A씨는 강제추행, 장애인강간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날 자정쯤 A씨를 인천 부평구의 한 번화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