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검찰청법 통과…대검찰청 "깊은 유감"

성시호 기자
2022.04.30 18:47
/사진=뉴스1

검경 수사권 재조정에 대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대검은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대검 입장'을 배포하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검은 검찰의 수사역량이 "70년 이상 축적"됐다며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문 대통령과 박 의장이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검의 이같은 입장은 국회 의결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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