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성 강화"… 권한 커진 경찰, 변호사 채용 2배 늘린다

"법률 전문성 강화"… 권한 커진 경찰, 변호사 채용 2배 늘린다

오문영 기자
2026.10.07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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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혁위원회 2차 권고안
경찰서 한곳당 최소 2~4명

경찰이 수사에 투입할 변호사 자격자 채용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연간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진 데 맞춰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 수사관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승진 등 처우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제11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 수사개혁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제11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찰의 수사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2차 권고에는 수사역량 강화 3건과 수사공정성 강화 9건 총 12건의 과제가 담겼다. 수사개혁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이 수사를 온전히 책임지게 된 만큼 수사에 대한 통제와 현장수사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김남준 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원칙에 따라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 수사책임성이 전면화됐다"며 "공정한 통제와 강한 역량이 함께 갖춰질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자 100명 이상을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경찰은 연간 50~60명 수준의 변호사 자격자를 채용한다. 경찰 내 변호사 자격자는 311명으로 전체 수사경찰 3만8250명의 1% 수준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경찰서에 최소 2~4명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규모를 산정했다"고 했다.

수사경찰에 별도의 승진·보상책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과도한 업무량과 사건관계인의 고소·고발·민원 부담 등에 비해 보상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부서 기피현상이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수사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급자의 수사지휘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전자문서로 남기도록 했다.

또 사건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이나 내용 등을 문의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문의를 받은 수사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현재 시범실시 중인 내용이지만 아직 행동강령이나 규정 개정까지 마무리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속한 규정개정과 전면시행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권고를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경찰공무원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중대한 범죄는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권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권고)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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