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을 당한 남성의 아내가 그와 이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다음, 영상을 불법 촬영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세 딸을 키우고 있는 결혼 6년 차 30대 여성 A씨가 나와 "남편의 몸캠 피싱을 이혼 사유로 소송하면 아이도 내가 키우며 이혼이 가능하냐"고 물으며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데이팅 앱을 통해 익명의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혼자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요구에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
그 다음 날 남편은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보내지 않으면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로 영상을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게 됐다.
남편은 백방으로 돈을 구해봤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다. 이에 피싱 조직원은 남편의 영상 화면을 A씨에게 보냈고 그때야 이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실수라면서 미안하다고 울며 사과했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일은 일단락됐지만, 내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면서 "사진이 자꾸 떠오르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면 ' 절대 하지 않겠다', '이혼하고 싶으면 아이를 두고 혼자 나가라'고만 한다"며 "몸캠 피싱 사건 이후 남편과 부부관계도 할 수 없고 매일 이 이야기로 다투기만 하는데 결혼생활을 계속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강효원 변호사는 "남편이 (몸캠 피싱)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되기 전에 한 행동은 음란 채팅"이라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몸을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정행위는 반드시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혼인 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A씨는 남편의 몸캠 피싱 사진을 보게 돼 부부 관계나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남편에 대한) 신뢰가 매우 무너졌기 때문에 (남편의) 유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딸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딸의 주 양육자가 A씨였을 것 같다. 그래서 딸에 대한 친권 양육자는 A씨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