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성추행당해"…'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범, 복역 중 고소

황예림 기자
2022.11.15 18:55
=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박모양과 김모양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30/뉴스1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인 20대 여성이 과거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A씨(22·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학원 강사인 60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B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이 다니던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학원에서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3.19/뉴스1

경찰은 최근 B씨에게 성추행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성추행의 피해자로 B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2017년 3월29일 A씨는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C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공범 D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C양을 납치한 후 "잡아왔다. 상황이 좋다", "살아 있어. 여자애야. 손가락이 예뻐" 등의 메시지를 D씨에게 보냈다.

A씨는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다. 공범 D씨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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