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밭에서 '마약 재배' 해놓곤, 집행유예에 '항소'…국적 때문에?

채태병 기자
2023.02.03 11:11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A씨(41)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항소한 이유가 미국 국적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추방될 수도 있어서다.

2일 KBS2 예능 '연중 플러스'에서는 A씨의 마약 사건이 다뤄졌다. 미국 국적인 A씨는 모 그룹 메버로 가수 활동을 해왔으며, 제주를 기반으로 예술 활동도 펼쳐왔다.

앞서 제주의 귤 창고에서 "귤 대신 저를 숙성시키는 과정을 보내고 있다"고 밝힌 A씨는 감귤밭에서 대마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았다.

적발 당시 A씨는 148g에 달하는 대마(약 3000만원 상당)를 소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미성년 자녀가 거주 중인 자택에서 대마를 키우고 흡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A씨 측과 검사는 모두 항소했다.

박진실 변호사는 " 초범이고 재범 우려가 없으며 사회적 유대 관계가 단단하다고 본 것 같다"며 "대마 재배 및 흡연 경위가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고려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게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인도 초범이고 단순 투약자일 경우 전부 구속되진 않는다"며 "A씨가 연예인이라서 선처를 해줬다고 보긴 어렵다. 양형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항소는)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고자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게 이유가 될 수도 있다"며 "외국인이라 집행유예 선고로도 추방될 우려가 있어 (무죄를 받아) 그 부분에 대한 참작을 받고자 항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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