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초상권 침해 처벌 쉬워진다…인격권 민법 명문화

정경훈 기자
2023.11.10 10:47

판례로만 인정됐던 '인격적 권리'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 침해 등에서 법적 책임이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한 내용이 담겼다. 또 사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에 인격권 침해 예방이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민사상 가처분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격권이 법률에 규정될 경우 침해 사실만 인정되면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SNS를 통한 청소년간 따돌림, 가짜뉴스 피해 등 현재 명확히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용이해진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며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돼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는 인정됐지만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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