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항의 집회서 래커칠…'표현의 자유' 판결 나온 배경은

박다영 기자
2024.12.16 12:00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법률공익대상 수상자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오른쪽)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재물손괴죄가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과 재산권보다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한 첫 판례다.

법무법인 원 산하 사단법인 선 김보미 변호사는 기후활동가의 그린워싱 비판 시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내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했다.

기후활동가들은 2021년 2월 경기도 성남시 D사 본사 앞에서 기업명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사의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비판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이 모순이라며 이 같은 시위를 진행했다.

이 사건에서 기후활동가들을 법률 대리한 김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1, 2심 재판부는 기후활동가들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변호사는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행위를 재물손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재물손괴죄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해 비슷한 사건에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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