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데이트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에 올라온 데이트 거래 판매 글을 갈무리한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을 보면 판매 물품명은 '1박 2일 데이트 티켓' '1박 2일 데이트권'이다. 글에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 사진과 함께 "1박 2일 여행, 골프(스크린), 동창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여자친구 컨셉으로 역할 대행을 하고 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 달라"고 적혀 있다.
판매 금액은 2만5000원으로 적혀 있다. 1박 2일 전체 금액이 아닌 시간당 금액으로 추정된다. 10시간 동안 여자친구 대행을 하게 되면 총 25만원이 되는 셈이다.
해당 글은 게시 3분 만에 대화를 시도한 이가 12명에 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 글은 당근마켓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근마켓 이용약관에는 '음란 정보나 저작권 침해 정보 등 공서양속 및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발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과거에도 당근마켓에는 일부 불건전 게시물이 올라와 문제가 된 바 있다.
2021년에는 '차 안에서 간단하게 봉사 받을 남자분만'이라는 제목의 성매매 추정 글이 게시됐다. 판매가격은 무료를 뜻하는 '나눔'으로 설정돼 있었다.
그보다 앞선 2020년에는 여중생이 장애가 있는 동급생 사진을 올린 후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충격을 줬다. 해당 여중생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단기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