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음료 취식 행위를 둘러싼 이른바 '12800원 횡령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아르바이트생의 아버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주목받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아버지는 사장의 협박성 범죄 몰이로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며 사회초년생이 당한 억울한 사건이라고 토로했지만, 사장 측은 음료 3잔 값인 12800원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르바이트생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20살 딸이 사회에 처음 나와 겪는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갓 사회에 나온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법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채 비슷한 이유로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 놓인다"며 자신의 딸 이야기를 전했다.
A씨 아버지는 "딸은 엄마가 있는 병실에서 점주로부터 갑작스럽게 범죄를 저질렀으니 매장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그 자리에서 점주는 딸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절도에 해당한다', '본사에 알리면 대학도 못 가고 구속될 수 있다', '방송에 나가면 다른 데서도 일 못 한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딸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장에서는 매니저나 아르바이트생들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가 음료를 마시거나, 단골 또는 지인들에게 서비스로 사이즈업을 해주고, 제조 실수로 폐기 대상이 된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묵인되고 점주가 일부 허락한 분위기였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퇴사 직전 절도, 범죄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 점주는 '조용히 끝내려면 금전적으로 해결하라", "부모에게 알릴 수 있다", "합의 안 하면 인생 끝난다'는 취지의 말들을 하며 정신적 피해와 매장 손실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며 "딸은 진로상 공무원이 되려면 범죄 이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극심한 공포감에 정신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점주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결과 반성문, 사직서까지 작성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점주가 '사실보다는 많은 수량의 음료, 디저트 섭취를 기재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A씨 아버지의 주장이다. 결국 A씨 어머니가 급전을 마련했고 점주 측 계좌로 250만원씩 2회에 걸쳐 500만원을 송금했다고 한다. A씨 아버지는 "서비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 근무로 했다면서 추가로 50만원을 요구했다"며 "총 550만원의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점주가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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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버지는 "도움 차원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가서 근무했던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 타 점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함 음료 3잔을 임의로 제조해 가져갔다'며 (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다"며 "해당 음료 역시 폐기 대상 음료 뿐만 아니라 저가인 음료는 포장해 가도 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임의 제조가 아니라 해당 점주도 아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해당 사건이 '12800원 횡령 사건'으로 공론화되자 점주 측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점주 측 변호인은 "점주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A씨가 카페 물건을 허락없이 취해왔다는 제보를 받게 된다"며 "점주는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A씨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면서 "그러나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모두 목격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할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그제서야 자신의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후 점주는 A씨에게 종이를 주며 A씨가 한 일을 적으라고 했으며 점주의 어떠한 협박이나 특별한 지시 없이 독립된 공간에서 홀로 반성문을 작성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A씨는 자신이 허락없이 섭취하거나 지인들에게 제공한 내역을 기억나는 대로 적었고 반성문 3장을 작성했다"며 "반성문을 보고 100잔이 넘는 음료를 무단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점주는 놀라게 된다"고 전했다.

실제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점주는 "받을 돈은 다 받으라"며 월급을 전부 정산해줬다고 한다. A씨는 합의금으로 250만원을 제시했고, 점주 측은 A씨가 무단으로 처리한 부분과 정신적 피해를 더해 합의금으로 550만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합의 과정에서 A씨 부모와 소통했다. 그리고 A씨 부모님이 직접 합의금을 입금해줬다"며 "합의서 작성은 A씨가 검토해 작성해 오겠다고 했는데, 절도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면 접주가 합의금 2배를 토해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기에 점주는 A씨가 가져온 그 합의서에 사인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합의서 작성을 둘러싼 논란이 생긴 후 약 한 달 뒤 점주가 돌연 A씨로부터 공갈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이후 방어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특정된 음료 3잔(12,800원)에 대해서만 횡령으로 고소했다는 게 점주 측 입장이다.
점주는 "나는 잘못이 없는 A씨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A씨가 절도를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활동을 해야 했다. A씨가 고소한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고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점주는 피해를 보상 받았고 A씨를 고소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자신이 공갈범이 될 수는 없었다"며 "음료 3잔에 포커스가 집중돼 프레임이 씌워졌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점주의 공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아르바이트생 A씨의 횡령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후 점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