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 대행은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 대행은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의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 대행이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한다"며 "(경찰이)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징계를 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인력 투입 지시를 거부하며,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체포 영장 집행의 최선두에 서려 하고 있다"며 "일부 정치경찰의 잘못된 줄서기가 경찰 조직 전체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최 권한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한 불상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불법의 최우선에 서려는 것은 경찰의 사명과 임무에 비추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의 적법한 직무 지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밤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