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과 자신의 남자친구의 관계를 의심해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1~12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B씨(48)에게 "내 남자친구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 "외박한 날짜까지 똑같을 수 있어", "카톡사진이랑 벨소리~너무 절묘해" 등 문자메시지를 6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집 앞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자친구와 B씨 관계를 의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로부터 "다시는 나한테나 우리 남편한테 연락하지 말고 집 앞에도 찾아오지 마라. 또 그러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10여분간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동선 등을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과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점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