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카카오 등 SNS(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SNS가 사이버 학교폭력이나 유해 정보를 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22일 틱톡코리아에 따르면 숏폼 어플리케이션(앱) 틱톡은 올해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일일 스크린타임 제한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보호자가 일별로 시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13~17세 사용자의 스크린타임은 하루 60분으로 기본 설정된다. 보호자는 자녀가 팔로우하는 계정과 자녀를 팔로우하는 계정을 확인하는 권한도 갖는다. 16~17세 사용자가 밤 10시 이후(14~15세 사용자는 밤 9시 이후) 앱을 사용하면 피드가 명상 화면으로 전환되는 기능도 포함됐다.
민간 단체와의 협업도 이어진다. 틱톡은 지난달 학교폭력 예방단체 '푸른나무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재단이 사이버폭력 실태 관련 자문을 틱톡에 제공하면, 틱톡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에 나서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뤄진다.
카카오는 지난달 30일부터 청소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용 제한이 가능했지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만 있어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조치 적용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앞서 메타도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감 콘텐츠 제한 및 부모 통제 등 기능을 담은 '10대 계정'을 도입했다. 지난해 9월 인스타그램에 처음 도입됐으며 한국에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됐다. 지난달 메타는 10대 계정을 페이스북과 메신저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했다.
텔레그램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방통위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당시 방통위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통해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관리 등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명 질문 앱 NGL 또한 지난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 서비스 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현재 국내에서도 18세 미만 청소년은 NGL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연령 제한 규제의 경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VPN(가상망)을 이용하거나 성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보다 철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 서혜진 변호사는 "많은 청소년들이 우회수단을 이용해 연령 인증을 피해간다"며 "어른들이 모르는 새로운 플랫폼과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는 경로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는 물론, 기업 차원에서의 꾸준하고 책임감 있는 청소년 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