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현진이 전세 보증금 26억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전셋집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2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14일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다세대주택 전용 117.79㎡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청담근린공원과 인접한 이 주택은 2012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복층 구조 펜트하우스다. 방 3개, 욕실 3개, 루프탑 테라스 등으로 구성됐다. 경매는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전세금 25억원에 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 2022년 계약이 만료되자 전세금 1억2500만원을 올린 26억2500만원에 재계약도 했다. 하지만 2024년 4월 두 번째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 측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서현진은 같은 해 9월12일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집을 비웠으며, 7개월 만에 강제 경매 절차를 밟게 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점유 권리)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서현진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주택 감정가는 약 28억7300만 원이지만, 이미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 입찰가는 22억9890만원대까지 하락했다.
17일 경매에서 한 번 더 유찰된다면 피해액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현진의 '깡통전세' 피해에 대해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