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서준(36)이 드라마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수년째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 주인이 500만원을 물게 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판사 석준협)는 최근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A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2018년 7월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선 박서준이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장면은 A씨 식당에서 촬영했다. A씨는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 광고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만들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 약 6년간 네이버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
박서준 측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손해배상 금액이 6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금액인 10억원에 6년을 곱한 수치일 뿐 A씨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원이라는 게 소속사 측 설명이다.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식당에 2019년부터 여러 차례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 내려달란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비방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소속 배우 초상권·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