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측의 완강한 거부로 압수수색을 중단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국민의힘에 대하여 전산자료 제출 협조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개시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완강한 거부로 이날 밤 12시43분쯤 압수수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자료협조 요청은 특정 명단의 당원 가입여부를 시기를 특정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 자료 제출과 관련해 기술적·효율적 방안 및 제출방식을 국민의힘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은 전산자료 제출협조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날 국민의힘 35대 보좌진협의회는 "현재 중앙당사에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가 있다"며 "특검 수사의 부당성 확인을 위해, 국회 경내 등 이동이 가능한 보좌진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당사 3층으로 집결 요청드린다"고 보좌진 등에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간부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2년 12월에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시키려 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