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덤프트럭에서 빠진 바퀴에 치인 여고생이 사고 후 127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덤프트럭 기사 A씨를 지난달 말쯤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월5일 오후 1시쯤 경기 과천시 갈현삼거리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덤프트럭 좌측 4열(마지막 열) 바퀴가 빠졌다.
빠진 바퀴는 도로 경사를 따라 아래로 굴러 내려갔고 반대편 임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10대 여고생 B양, 40대 C씨, 20대 D씨 등 보행자 3명을 차례로 덮쳤다.
C씨와 D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양은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사고 후 127일째인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게가 100여㎏에 달하는 덤프트럭 바퀴는 개당 볼트 약 10개를 체결해 고정시킨다. 그런데 A씨의 덤프트럭 좌측 4열 복륜 구조 바퀴에 체결돼 있던 볼트가 사고 직전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직전까지 차량 운행 중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차량 정비도 제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는 사고 한두 달 전 덤프트럭 정비를 받았고, 정비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바퀴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는데 "명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차량 운행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 책임이 아예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명확한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다만 운전자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해야 하는데, 피의자는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중장비로 분류되는 덤프트럭이 도심을 오가는 상황에선 운전자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