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고해달라"며 총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그 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원심은 (해당 사건을) 일반 사건과 다를 바 없이 선고했기에 이를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밝혔다. 특검팀과 윤 전 본부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세계본부장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했고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었다"며 "정교분리의 근간과 헌법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사익도 추구한 특수성이 양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공판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작성한 다이어리에 기재된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고,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현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선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씨,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는 매개체가 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전씨의 처남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아내 이씨는 이날 자신이 포장한 1억원이 권 의원에게 가는 사실을 몰랐으며 특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전씨 처남 김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된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전씨의 심부름 요청을 받아) 내용물을 모른 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갖다줬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에서 "통일교의 모태 신앙인으로서 평생 몸담아왔지만 법 테두리에 (벗어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실체적 진실을 위해 일관된 진술을 해왔다. 주장을 살펴봐 주시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일이 마무리된 후 윤 전 본부장은 웃으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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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김 여사에게 △6000만원대 그라프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에 달하는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매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