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금품 수수'… 건진법사 구속 기소

오석진 기자
2025.09.08 14:33

(상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8월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1271만원 상당의 명품 백과 6222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 등이 금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에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YTN 인수 △유엔(UN) 제 5 사무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형사 고발사건 등과 관련해 청탁하고 알선할 명목으로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한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 시기에 각종 대기업 등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한 기업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1억6000만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도의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은 특검 사무실에 지난 3일 피의자로 출석했다.

전씨는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당시 전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전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의 구속 만료 기한은 오는 9일이었으나, 특검팀이 전씨를 재판에 넘기며 전씨는 1심 재판 진행중 최장 6개월간 구속이 가능해졌다.

전씨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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