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5살 A군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1월29일 전남 진도군 자택에서 60대 의붓어머니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15년 전 태어난 지 3개월여 만에 B씨 집 앞에 버려졌다. B씨는 별도의 입양 절차 없이 A군을 키웠다.
B씨는 A군이 5살 무렵부터 '사랑의 매'라며 때리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에는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심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사건 당일 B씨는 A군에게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등 폭언과 함께 머리를 때렸다.
이에 격분한 A군이 B씨를 때려 쓰러뜨렸고, B씨가 "자식이 부모를 팬다"며 나무라자 격분해 살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만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법률 대리인은 "A군은 따로 떨어져 사는 형들을 대신해 지병이 있는 B씨를 간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B씨는 A군을 거둬 길러준 은인이기도 했지만 술에 취해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며 "A군은 육상대회에 출전하는 등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중학생이었다"고 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일 B씨의 폭언으로 인해 쌓여왔던 정신적 충격과 감정이 무너졌다며 양형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A군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다", "잘못이 정말 무겁고 크다는 것을 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7명)의 평결을 토대로 적정한 양형을 검토할 방침이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