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혜수 기자
2025.09.19 16:45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열기 전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윤 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을 공모하거나 모의한 사람이 지방에 내려가서 김장 행사를 할 리 없고 기차표를 세 번씩이나 예매하면서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 없다"며 "그런 점을 보더라도 공모하거나 순차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정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소방청장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뉘앙스'라는 표현을 썼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련해서) 많은 진술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전문증거(타인의 말을 전해 들은 것) 배제 법칙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고려해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부인한다"고 했다.

위증 혐의는 "부분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있지만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나 증언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이윤제 특검보는 이날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위증까지 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심리를 신속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특검보는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질서 회복에 관한 사항이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신속한 재판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론 분열을 조속히 종식하는 것이 형사사법 절차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을 마치고 나서는 매주 1회씩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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