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빚 이렇게 많을 줄은…" 사망보험금 이미 받았는데 상속 포기될까

류원혜 기자
2025.10.02 09:26
사별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남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별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남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까.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남편을 잃은 A씨의 상속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말에도 바쁘게 일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은 야근한다더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평소 귀가하던 시간보다 늦어지자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던 A씨는 병원으로부터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다. 퇴근 중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했다.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사업하면서 빚을 많이 진 상태였다.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업 파트너는 "안타깝게 떠난 걸 생각해서라도 돈 받을 생각은 없다"며 "빚도 상속이 되니까 떠안지 않으려면 법률 상담받아보면 좋겠다. 사망보험금도 알아보고 나서 받아라"고 당부했다.

A씨는 "남편은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았다"며 "남편이 사망하고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남편 사업 파트너로부터) 조언을 듣기 전에 이미 남편 사망보험금을 받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과 빚이 모두 승계된다"며 "A씨는 남편이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한다. 두 제도를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거부하는 거고, 한정 승인은 상속받을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라며 "한정 승인은 내가 상속을 받는 거지만, 상속 포기를 하면 재산과 빚이 자녀나 손주 같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후순위 상속인들도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해야 한다.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이들의 후순위 상속인들이 다시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 수익자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만약 보험 수익자가 숨진 피상속인이라면 그 보험금은 피상속인 재산으로서 상속 재산이 된다. 이를 받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이어 "반면 보험 수익자가 본인으로 돼 있다면 그 보험금은 본인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된다"며 "그래서 이 보험금은 받더라도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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