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 2심에 항소 이유서 제출

내란 특검,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 2심에 항소 이유서 제출

오석진 기자
2026.03.31 16:12

'노상원 수첩' 신빙성 토대로 계엄 사전준비 인정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인적 사항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인적 사항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에 '12·3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내용을 담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오래 전부터 계획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특검 항소 이유서에는 2024년 10월~11월에 작성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서에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가 확인 가능하고 비상계엄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알 수 있는데도 원심이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가치를 배척했다는 내용도 적혔다.

또 특검팀은 원심 판결이 1997년 이뤄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대법원 판결에 배치된다고 항소 이유서를 통해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원심은 비상계엄 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실력 행사로 나아가야만 내란이 성립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낸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를 내란죄 구성요건의 핵심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증거 사실 관계와 불일치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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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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