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차례 출석요구 불응"…이진숙 측 "내일 체포적부심사 청구"

김경렬 기자
2025.10.02 21:39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한 것에 대해 6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4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한다.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이 전 위원장의 신병은 주말 전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영등포경찰서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었다며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44분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보냈던 것은 사실이다"면서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오지 못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은 "방통위원장 임무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고 어제(1일)자로 면직된 만큼 이제 언제라도 출석이 가능한 것을 알텐데 왜 불법 구금 상태에 두느냐"며 "오후 9시 이후 야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불법구금'이라며 3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은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심문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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