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2%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약 5000명에게 약 3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수신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984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에 마이더스파트너스 법인 12개를 두고 투자금 명목으로 5000여명에게 3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투자 설명회를 열고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 이상 이자가 지급된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새 회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적 조직 체계를 구축·활용하고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돌려막기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했다"며 "고가 차량을 리스하고 사치품과 콘도 회원권 등을 다수 구입했으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발견된다"고 밝혔다.
2심 역시 "서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깊은 토론을 했는데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서씨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