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밤 11시6분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 장비 15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해 40분 만인 밤 11시46분 불을 완전히 껐다.
당시 주거지에 홀로 있던 A 씨는 스스로 대피해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기 어려워서 술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