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성매매)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10대 여학생들을 숙박업소로 유인, 함께 마약을 투약한 성인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미성년자 간음 목적 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9~30일 시흥시 한 숙박업소에서 C양 등 10대 여성 청소년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은 채팅 앱에서 만난 C양 등을 "조건만남으로 돈 벌게 해주겠다"며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 지인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에 나서 A씨 등 현장에 있던 4명을 모두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C양 등 여학생들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