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 오리역 인근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15분쯤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공격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은 경찰은 인원 50여명을 투입해 CCTV 영상 분석 등에 나서 오후 9시50분쯤 용인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와 피해자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변 소음이 시끄럽고 버스를 잘못 타 짜증이 났다"며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턱 등 얼굴 주변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피의자 재범 위험성을 우려해 '응급입원 조치' 후 보강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