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서 수천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영업 중단을 통보한 필라테스센터 업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다중 피해 발생 건으로 보고 전담팀을 지정해 수사 중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4일 구로구 개봉동에서 필라테스센터를 운영하던 업주 이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원들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강료를 미리 받은 뒤 영업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기준 이씨에 대해 구로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은 68건으로 피해 금액은 5000만원이 넘는다. 경찰은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이씨가 "할인 행사와 신규 기구 도입 광고를 해서 선결제를 유도해놓고 일방적으로 영업 중단을 통보했다"며 "악의적으로 회원권을 환불해주지 않고 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피해 회원들에 따르면 이씨는 영업 중단 통보 2주 전까지도 광고를 진행하며 신규 회원을 받았다. 그러다가 최근 회원들에게 경영난을 이유로 문자로 영업 중단을 통보했다.
센터 강사들도 임금 체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강사 A씨는 "지금까지 약 15차례 임금 체불이 있었고 현재는 2개월치 월급이 밀린 상태"라며 "업주로부터 밀린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강사들도 이씨를 임금 체불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등록 회원이 많아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업주를 소환해 전담팀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