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이 교통사고 될 뻔…차로 동업자 치어 살해한 60대

류원혜 기자
2025.10.16 22:11
사업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둔기로 때린 뒤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사업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둔기로 때린 뒤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11시5분쯤 군산시 옥서면 한 도로에서 지인 B씨(50대)를 승합차로 치어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사건은 B씨가 혼자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숨진 교통사고로 결론이 날 뻔했다.

하지만 B씨가 운전석 밖 도로에서 발견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고 당시 A씨가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B씨가 차에서 내린 사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 B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사건 발생 9시간여 만에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부터 동업해 온 사이였다. 이들은 사건 당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B씨를 둔기로 폭행했고, 자신을 피해 차에서 내린 B씨를 곧바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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