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 '사법농단' 상고심, 대법 3부 → 2부 재배당

양승태 전 대법원 '사법농단' 상고심, 대법 3부 → 2부 재배당

양윤우 기자
2026.03.31 22:07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머니투데이 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머니투데이 DB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이 재배당됐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피고인들과의 과거 근무 인연을 이유로 심리를 맡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2부로 재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박영재·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이번 재배당은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3부는 피고인들과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사건 심리를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이 2006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법관은 같은 기조실 소속 판사(2006년 2~12월)와 정보화심의관(2007년 1월~2008년 2월)으로 근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법부 행정 책임자들이 법원 조직을 운영하는 권한을 실제 재판에까지 부당하게 행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1심은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고 전 대법관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들이 개별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고 전 대법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행위,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법행정권자가 직접 재판을 좌우할 권한은 없더라도 사법행정권의 외형과 조직상 영향력을 이용해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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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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