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與 '한강버스' 총공세…오세훈 "문제 없다"

정세진 기자
2025.10.20 14:33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 없다"
여권, 한강버스 관련 대출 특혜·안전성 문제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한강버스와 관련해 선박 고장 등 안전성 문제와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야당과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시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운영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선박 건조 체결 과정에서 위법 부당하다고 볼 사항이 없었다는 결론이 났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그런 결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 여당의원들은 한강버스주식회사 출자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은행대출을 위해서 1·2금융권과 접촉을 했다"며 "담보와 한강버스의 신용상태만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해 대출승인해 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게 컴포트레터(보증서한)를 작성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세훈의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한강버스의 빚보증을 서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배 운항 후에 2~3년부터는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망하는 사정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신데 그렇게 안 하고 신규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이 한강을 정치적 목적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사업을 보고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정치적 홍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대권의 길을 닦으려고 한강에 세금을 퍼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강버스주식회사 출자 과정 SH가 한강버스 주식회사에 876억원을 빌려주고, 한강버스 주식회사가 은행에서 5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SH가 컨포트레터(일종의 보증증서)를 써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은행이 담보도 없이 876억원을 빌려주는 것은 배임"이라며 "신한은행은 서울시 금고로 그전에 우리은행이 오랜 기간 서울시금고를 맡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두 은행이 서울시에 대출을 해준 게 아니냐"라고 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 재정구조와 관련해 "한강버스를 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와 결부시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며 "수익구조가 파산할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데 절대로 적자 날 사업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전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정식 운항 허가 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확인도 안 하고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정식 운항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지금은 (운행) 중단이 아니라 무탑승 운행을 할 뿐"이라고 설명 했다.

천 의원은 "일반 유람선보다 속도가 빠른 한강버스는 사고 발생 시 위험이 크다"며 "정식운항 열흘 동안 세 건의 선박 고장이 났는데 두 건은 치명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방향타 고장"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강버스는 한 달 간 무탑승 운항을 결정한 상황이다.

한강버스 주식회사는 민간회사라는 오 시장의 설명에 천 의원은 "오 시장이 사업을 제안하고 서울시와 SH공사가 51%의 지분을 가진 회사가 어떻게 민간회사냐"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제안이야 (서울시가) 했다"면서도 "주식회사 이크루즈가 선박 운행에 관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했지 않았겠냐"고 답했다.

또 고장 기록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한강본부장을 통해서 총체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라며 "실무자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시장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탑승 운행 결정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간회사 측의) 건의를 받아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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