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교사' 명재완, 무기징역…법원 "영구격리 필요"

이재윤 기자
2025.10.20 15:45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는 명재완의 모습./사진=뉴스1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재완(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8세 김하늘양을 유인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피해 아동과 별다른 개인적 원한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명재완은 범행 전 학교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아 누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정신감정 결과 명재완은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형을 감경할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나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 범죄와 같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그리고 유족의 상실감은 법원이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 무고한 아이의 생명을 빼앗았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명재완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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