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스튬' 불법 모르나… 온라인선 보란듯 판매

박상혁 기자
2025.10.30 04:04

31일 핼러윈데이… 단속 총력
"법적근거 있어 집행력 강화를"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코스튬 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현재 경찰관, 소방관 제복과 유사한 복장의 코스튬은 불법으로 규정됐다.

다만 단속강화에도 제복 코스튬을 원천차단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코스튬 판매와 착용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거리에는 경찰제복 코스튬은 불법행위라는 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한글과 영어로 '경찰제복 코스튬은 불법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겼다.

10·29 이태원참사 이후 경찰은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유사제복 판매단속을 강화했다. 참사 당시 경찰관과 코스튬한 시민이 뒤섞이며 혼란이 가중된 점이 계기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핼러윈 데이를 앞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제공=경찰청

모든 경찰 유사복장이 단속대상은 아니다. 형태·색상·구조 등 외관이 현재 경찰제복과 비슷해 오인할 정도의 복장을 위주로 단속한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유사제복을 착용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작·판매한 경우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온라인에선 관련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는 실정이다. 한 중고플랫폼엔 '핼러윈 경찰유니폼세트'가 2만6500원에 올라왔다.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플랫폼에선 경찰 코스튬이 1만~3만원에 판매된다.

실제 단속 때 애로사항도 많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내 단속은 그나마 개선되는 중이지만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법 적용 자체가 안된다"며 "사이트에서 관련 게시물이 확인되면 등록사업자에 통보해 자발적인 조치를 요청하지만 강제할 수 없어 권고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이미 있는 만큼 현장관리와 사후대응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원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집행력이 약하다는 방증"이라며 "경찰·소방 등 공무원 제복은 재난시 공무수행과 직결되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판매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온라인몰의 국내법 적용은 어렵더라도 국내에서 착용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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