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예인 부부의 아들이 결혼 생활 당시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31)를 지난달 30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일대에서 운전 중이었던 아내 B씨(28)를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빼앗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5일 조정이 성립돼 이혼한 상태다.
B씨가 당시 지인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면 B씨는 "(A씨가) 자기를 왜 하대하냐면서 말다툼하다가 나한테 손찌검도 했다. 안경 끼고 있었는데 머리와 눈 사이 얼굴을 때렸다. 폭행으로 신고한다고 하니까 폰도 뺏었다", "나보고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더라"라고 말했다.
B씨는 또 매체에 "A씨가 연애할 때도 결혼 생활 중에도 손버릇이 좋지는 않았다"며 "당시에는 만나고 있는 사이였고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범죄자로 만들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참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A씨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제가 여태까지 당한 건 상관없는데 우리 가족이 당한 문제가 너무 심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아직 결정 난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