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됐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피의자는 추 의원 하나로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3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당초 특검팀은 추 의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구속영장 청구에선 해당 혐의를 제외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사실상 관련 사실관계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거의 포섭이 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의 소명 정도나 법리적 검토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피해자를 끝내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의율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또 추 의원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소 전 증인신문이나 추가적 조사를 통해서 명확해져야 공범으로서의 구체적 인지나 이런 게 가능할 것 같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추경호 의원의 공범은 가능성은 있지만 소명 정도는 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이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본회의를 빠르게 개의할 만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더 모였다면 계엄 해제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춰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국민들이 한시라도 빠르게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의원 수가 결집되길 바란 상황이라서 (추 의원이 표결을 지연했다는 점은) 충분히 현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추 의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특검팀의 수사 동력 유지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출범할 때부터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마주한 숙제로 외환 의혹 관련 수사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수사를 꼽았다. 이전에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만약 특검팀이 추 의원 구속에 실패한다면 특검팀 수사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특검팀은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서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집행의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가 다시 정해서 할 것 같다"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