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공범 가능성 있으나 소명 약해"

안채원 기자, 정진솔 기자
2025.11.03 17:54

(종합)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됐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피의자는 추 의원 하나로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3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당초 특검팀은 추 의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구속영장 청구에선 해당 혐의를 제외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사실상 관련 사실관계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거의 포섭이 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의 소명 정도나 법리적 검토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피해자를 끝내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의율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또 추 의원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소 전 증인신문이나 추가적 조사를 통해서 명확해져야 공범으로서의 구체적 인지나 이런 게 가능할 것 같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추경호 의원의 공범은 가능성은 있지만 소명 정도는 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이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본회의를 빠르게 개의할 만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더 모였다면 계엄 해제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춰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국민들이 한시라도 빠르게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의원 수가 결집되길 바란 상황이라서 (추 의원이 표결을 지연했다는 점은) 충분히 현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왼쪽부터)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류현주

여야는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추 의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특검팀의 수사 동력 유지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출범할 때부터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마주한 숙제로 외환 의혹 관련 수사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수사를 꼽았다. 이전에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만약 특검팀이 추 의원 구속에 실패한다면 특검팀 수사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특검팀은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서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집행의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가 다시 정해서 할 것 같다"고 말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