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친구 엄마와 서로 육아를 도우며 친분을 쌓아온 여성이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한 뒤 자녀의 친구 가족을 알게 됐다. A씨와 상대 아이 엄마 B씨 모두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했기 때문에 서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갑작스러운 회식이나 야근이 있을 때는 아이들을 돌봐줬고 학원 동선이 겹치면 번갈아 데려다주기도 했다.
A씨에게 B씨는 든든한 육아 동지였다. 두 집 아이들도 친하게 지냈고 남편들 역시 가까운 사이가 됐다. 주말에는 두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날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문제는 지난달 함께 떠난 캠핑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밤에 화장실 가려고 텐트 밖으로 나왔다가 남편과 B씨가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캠핑에서 돌아온 A씨가 남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날 지하 주차장에서 밀회를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두 가족이 모인 날에도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씨는 "이들은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며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 법적으로 단죄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배수지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상 부정행위는 육체적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부부가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저버린 성적 일탈 전반이 포함된다"며 "A씨 남편 행위는 부정행위로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을 매개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두 가족의 특수한 관계를 악용해 만남을 지속했다면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봐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다"며 "A씨는 남편뿐 아니라 B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B씨 남편도 A씨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메신저 대화는 결정적 증거다. 하지만 맘카페나 단체 대화방 등에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의 동선 확인이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증거 보전신청' 절차를 통해 CC(폐쇄회로)TV 자료를 확보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