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맞고 튕긴 골프공에 손가락 골절…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윤혜주 기자
2025.11.06 14:04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이용자가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업주와 보험회사가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이용자가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업주와 보험회사가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A씨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와 B씨가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던 중 다른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전면 스크린을 맞고 튕겨 나오면서 이 골프공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 골절 등 부상을 입고 25일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비는 90만원 상당을 지출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C사를 상대로 4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주에게 책임이 50%있다고 판단했다. 실내 골프연습장 타석 간 간격이 법정 기준 2.5m에 못 미치는 2.454m에 불과한 점,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타격한 공이 스크린을 맞고 튕겨 나와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그물이나 보호망 등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A씨의 과실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스크린골프 특성상 공이 튕겨 나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부상 정도를 줄일 수도 있었던 점, 그 외 원고의 부상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 직업, 상해 정도, 통원 치료 기간과 일수 등을 종합 고려해 위자료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손해액을 약 2000만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와 C사가 연대해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 등 137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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