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거짓말 줄줄...'건축법 위반' 동물보호소, 지원 못 받자 '앙갚음'

SNS에 거짓말 줄줄...'건축법 위반' 동물보호소, 지원 못 받자 '앙갚음'

류원혜 기자
2026.04.06 13:5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의 유기견 보호소가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자 공무원들에 대한 허위 글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동물보호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석)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여성 A씨(52)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4월 자신의 SNS에 담양군 동물보호소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은 사진과 함께 전남 담양군청 소속 공무원 3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물을 통해 A씨는 '동물들이 수해에 방치돼 있다',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로 비방했다. 하지만 A씨가 올린 사진은 2023년 7월 수해 당시 촬영된 사진이었고, 글을 작성할 때 동물보호소에는 수해 피해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가 건축법 위반 등으로 군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양군이 수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담양군은 수해 이후 복구공사를 진행했다"며 "피고인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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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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