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칭얼대 '퍽'…아빠 손에 목숨 잃고 야산에 버려졌다

채태병 기자
2025.11.10 14:44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버지 A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대구지법에 출석 중인 A씨 모습. /사진=뉴스1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버지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 뒤통수를 강하게 때리고, 이 때문에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어린 아들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도록 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는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눈이 돌아가는 등 아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응급처치에 나서는 등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을 침대에 눕힌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다"며 "이전에 아들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고 했다.

앞서 A씨는 경찰에 자수 후 "아들이 자지 않고 칭얼대길래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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