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 여교사 팔짱 끼고 "방 잡고 놀자"…"친근감 표시"라던 교장 결국

임찬영 기자
2025.11.15 11:1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대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한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중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교장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대 피해 교사 B씨는 임용을 통과해 학교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A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A씨가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데이트" 등 발언으로 피해 교사와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명명하고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수차례에 걸쳐 피해 교사에게 '팔짱을 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억지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했으며 B씨가 거부하면 "기분 나쁘네. 너는 내 안 좋아하는가 보네" "잘해주겠다고 한 것 취소" 등 위협적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A씨는 지난달 1일 직위 해제됐으며 경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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