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억대 수익 챙긴 탈덕수용소, 결국 대법 간다…2심 불복

임찬영 기자
2025.11.15 15:01
아이브 장원영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더 힐피거 레이싱 클럽 포토월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박모씨(36)의 변호인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박씨 변호인은 선고된 형량이 무겁고 추징금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박 씨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 2억원의 추징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7명 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당시 박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으며 허위 영상 게시로 월 평균 약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박씨가 챙긴 총 수익금은 2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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