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선고는 오는 6월12일 이뤄진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노 전 의원에게 벌금 2억원과 5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며 "박모씨에겐 1년2월의 징역형과 벌금 1000만원, 별도의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집권여당 4선 의원으로 죄책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증거 은닉을 시도했다"고 했다. 또 "사업가 박씨는 자숙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높은 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유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액수도 고액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어 "저는 37년간 기자로, 국회의원으로 살았다"며 "기자생활 21년과 의원 16년, 긴 시간동안 잡음이나 구설을 일으킨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2022년 말 돈을 받고 민원을 알아봐줬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에 시달렸다"며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받고 기소됐고 오늘까지 재판을 받았다.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 인생 자체가 부인당하고 있고, 재판장께 판단을 구하며 서있다"며 "제 삶 자체가 천추의 한으로 남지 않도록 존경하는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해주실 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공소사실과 관련돼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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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증거로 제출됐던 A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해 있던 와중 별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또 검찰이 A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