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고발 당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이첩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대행와 관련해) 5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서초서에 일단 배당한 상태다. 아직 고발인 조사는 안 됐고 고발인 조사부터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이 왔다"고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검사는 의무적으로 이첩하게 돼 있다"며 "나머지는 협의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공수처법상 처벌 대상이 맞는데 (노 전 대행 외) 나머지는 현직 검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노 전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