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반 헤엄쳐 '밀입국 시도'…'불법 체류 전과' 외국인, 또 들어왔다

이재윤 기자
2025.11.20 13:29
불법 체류 전과가 있는 40대 외국인이 헤엄쳐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불법 체류 전과가 있는 40대 외국인이 헤엄쳐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중국에서 출항해 부산으로 들어오는 한 선박에 승선한 뒤 다음 날 오전 3시 30분쯤 부산 남외항 정박지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약 2시간 30분 동안 헤엄쳐 인근 방파제까지 도달한 뒤 육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휴양·쇼핑 목적의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으나 불법 체류 상태를 유지하다 2016년 3월 강제퇴거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 판사는 "피고인은 우리나라의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경우 유사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입국 심사를 회피해 해상을 통해 기습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점, 국내 조력자와 사전 연락을 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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