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송언석 벌금형…'의원직 유지'

이현수 기자
2025.11.20 15:42

(종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사진=뉴시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을 포함한 현직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황 대표에겐 벌금 총 1900만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을 포함한 현직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재판부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재·이만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로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건"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주장한 △증거의 위법성 △면책특권 △정당방위 등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 막아서는 등 간접적 형태로 범행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경원 "법원이 정치적 항거 명분 인정"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였던 황 전 총리는 이날 벌금 1900만원을 선고 받았다./사진=뉴시스.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나 의원은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은 우리의 정치적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법이 무너졌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항소 계획을 묻는 질문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별다른 답변 없이 법원을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 징역 2년, 황 대표 징역 1년6개월, 송 원내대표 징역 10개월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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