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언론사 발행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수사진행 및 출석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미일보 발행인 허씨는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혼외자·국고 남용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해 김 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미일보와 허씨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곳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