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재판부, 김건희 특검에 "범죄 인지 경위 밝히라"

이혜수 기자
2025.11.21 16:38
김건희 여사(좌)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사건을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김씨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특검 측에 "특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을) '이 사건 관련 범죄 행위'라고 하셨는데 인지 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압수수색 영장 등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김씨 측이 해당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재판부의 주문으로 풀이된다.

김씨 측은 앞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 2조 1항 1∼15호는 수사 대상으로 각 15개 의혹을 명시하면서 16호에서 '1∼15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의 횡령 사건도 인지된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씨 측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입증된 게 없다"며 "이런 식으로 다 수사 대상이 된다면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은 지난 9월 개정을 거치면서 '관련 범죄행위'를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과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해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특검 의견서에서 '개정된 특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개정 전이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의견을 달라"며 "개정된 특검법이 적용될지 아닐지 견해가 나뉠 것 같다"고 짚었다.

김씨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조영탁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 184억원 투자와 관련해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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